인천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 신청 및 조건 총정리

-인천시 청년 지원정책 안내-

인천광역시에서 경기침체와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년 지원 정책 프로그램을 발표 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이번 2023년도는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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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대출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4년간, 연 2%의 전세대출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만 19세 ~ 만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최대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대 4년 (기본 2년)까지 대출금 이자를 연 2%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이자를 연 2%를 부담하기 때문에 청년 대출자는 나머지 이자를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인천시 청년 전세대출 신청조건 안내

인천시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서,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 임차 보증금은 2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세부적인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자 만19세 이상~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인정자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미혼은 본인, 기혼은 부부합산 기준) 전세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자지원 신청방법

인천광역시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신청서를 작성 및 본인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하시면 된다고 하며, 나머지 제출 서류도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 : icyouth@korea.kr 신청 결과는 접수 마감 후 3주 이내로 통보됩니다. 신청 기간 : 5월 31일 까지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안내

지원신청서,지원신청자,유의사항,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의 자격 확인 후 적격자일 경우 대출 추천서를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핸드폰으로 문자 발송됩니다. 대출 추천서를 지참하여 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신 후 임차계약을 진행하시고 대출 신청 대출 심사 및 실행 후 대출금을 집주인 계좌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주의사항

지원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배우자 포함)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분양권·입주권 미포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또는 하려는 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주택전세자금대출,기타주택자금대출 등) 공무원(국가·지방,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교사 등)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의사항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이후추가 대출 또는 상환 후 재신청 등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서 유효기간은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며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천 취소 및 이자 지원 중단(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접수마감일까지 보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출추천자로 선정되었어도, 소득기준 등 대출심사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은행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의 심사에서 자격요건이 부합하지 않거나 대출(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및 정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대출자)는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지원신청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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