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홈페이지 청약하기

청약홈페이지 : 청약홈 ( 바로가기 )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시스템인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접수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투유를 통해 진행을 했던적이 있었지만 2020년부터 한국감정원 청약홈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청약홈에서는 세대원 정보 및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청약홈 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약 안내

청약과 청약통장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들은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청약통장 제도 입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일반공급 1순위,2순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해야한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고,

통장의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 있으며 2015년 9월 1일부터는 저축,예금,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으며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으며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격

청약통장의 가입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은 부모님이 가입하여 보유 중인 경우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답을 드리자면 청약홈 홈페이지 가입은 아무런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한 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택유형 및 신청자격별로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저축을 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의 신청건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경우 납입금에서 연체,선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예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납입인정금액은 순위확인서 발금을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가점제란?

청약통장의 점수입니다.

청약가점제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개인의 청약점수를 계산할수 있는데,

이때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민영주택 일반분양분의 입주자 선정시 일정비율을 가점제로 선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 가점제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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