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 납입방법 5가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추가납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의 발표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500만명을 넘지만 연금수급자 중에서 부부의 월평균 수급액은 고작 76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해당 제도에 대한 불안함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이야기 한번쯤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늙으면 국민연금 받기 힘들어’
‘현재 20대는 60대가 되어서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
이러한 소식 때문에 MZ세대는 국민연금이 다 떨어져서 나중에는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스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실 노후연금 수령액이 최소생활비와 비교하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부족한 국민연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추납 및 추가 납입제도를 만들었으며,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는?!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우리나라 국민이 실직,군입대 등 근로 능력을 상실했을때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만큼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에 납입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즉 잘 내고있던 보험료를 어느 순가 불가피한 상황에 내지 못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장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많이 발생하면서 나중에 국민연금의 총액이 줄어듦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취업후 이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것이 국민연금 추납 입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 않고, 신청 조건이 있다고 하니 아래의 내용을 통해 신청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 조건 및 대상자
- 국민연금 이전 가입자
-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 1년 이상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이력이 있는 경우
-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사람
- 무소득 배우자
- 기초생활수급자
- 납부예외기간 및 적응 제외 기간자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 신청 조건은 과거에 한번이라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본인의 희망 여부에 따라서 가정주부,학생과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동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한 이력이 있다면 추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가납입 신청은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 나이를 초과하거나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경우는 추납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납입 하는 방법
**어플을 추천드립니다.
- 어플(내 곁에 국민연금) 실행
- 카테고리에서 추납보험 납부 신청 클릭
- 개인 정보 수정 진행
- 추납 희망 기간 설정
- 국민연금 추납 및 추가납입 완료
***그 외 방법들
- 자동이체 신청
- 고지서로 창구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CD / TAM 납부
- 인터넷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추가납입 주의사항
국민연금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를 한번에 내는 추가납입 제도는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낮은 경우, 가성비가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민연금 전체로 보면 재정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납입 제도 기가은 최대 10년이라고 하며 추납제도를 활용하지 못 한 사람들 중에서 예상되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