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금을 주고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면 늘 현금영수증의 여부를 듣게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지만,
사실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수로 해야하는것 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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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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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은 우리가 현금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 및 구매한 대가로 지불했을때 현금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발행은 핸드폰 번호 및 사업자 번호를 통해 진행되고,
사용한 현금 결제내역이 인정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가장 큰 역할은 현금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구매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사업자인 경우는 지출증빙을 할 수 있도록해서 세금처리시 공제혜택과 판매자 및 제공자에게는 올바른 과세를 하며,
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것이 ‘현금영수증’ 입니다.
현금영수증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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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월급을 받기 전에 이미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는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매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있다는것 입니다.
그리고 매년 직장인 및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이라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연말정산에서 1년 지출액을 확인하고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기 떄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것보다 발급하는 것이 크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는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혜택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서 소득공게 혜택을 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근로자의 1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돈을 쓰는것 입니다.
그리고 이 25%의 초과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금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지출내역이 남지 않기 떄문에 소득공제에 있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현금을 사용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은 꼭 받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는?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수입구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설정되있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큰 지출이 있어도 돌려받는 금액이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이 한도를 넘을 일이 없을것 입니다.
▼소득별 소득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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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이것도 궁금할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모두 소득공제율이 같을까?
아니요 많이 다릅니다.
- 신용카드는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심지어 근로자가 1년에 얼마의 수입이 있었는가에 따라서 200만원~300만원까지의 한도 내에서 공제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예시
1년 총소득이 5,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2,0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총소득의 25% = 1,250만원보다 초과했기 때문에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00만원도 25%소비기준인 1,25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공제한도 300만원 중에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 30%만 적용해도 9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가 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굳이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면 요즘 세상에서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체크카드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30%로 동일하기 떄문입니다
그러니 굳이 현금을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