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및 조건,한도 등 상품에 대한 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과 일반 보금자리론과 우대조건은 동일하니 헷갈리지 마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출 또한 비교 상품으로 많이 알려져있으니 함께 참고해보시면 도움 되실것 같습니다.
보금자리론은 금융 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하고 고객에게 장기로 해당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해당 상품은 적격대출과 마찬가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이며,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상품안내
상품정보
보금자리론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은 u-보금자리론과 인터넷으로 신청 및 접수가 모두 진행되는 e보금자리론, 마지막으로 현장 창구 방문으로 진행되는 t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품은 e보금자리론 입니다.
왜냐하면 대출금리가 0.1%p정도 낮기 때문인데, 30년을 기준으로 0.1%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되기 떄문입니다.
신청자격 및 대상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주택수: 부부(미혼인)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자
-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이 불가능(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연제,대위변제-대지급,두보,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필수 대출자격>
- 대한민국 국민
- 소득기준 연 7천만원 이하
- 아파트가격/시세 6억원 이하
- 무주택자
필수자격중 아파트 구매가격과 kb시세가 모두 6억원 이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매매가액과 감정평가액 모두 6억원이 넘으면 안된다는점을 유의하셔야 하며 두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면 보금자리론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내집마련을 계획중이라면 집값이 오르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주택자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주택 뿐 아니라 분양권의 소유도 안된다고 합니다.
대출금리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느 매달 발표되고 변동된다고 합니다.
가장 짧은 10년 만기의 경우 평균 2%의 금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만기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며, 최장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는 소폭 상승합니다.
참고로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반해 보금자리론은 신청한 시점의 금리가 쭉 이어지는 시스템 입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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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심사시 제출서류 목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대출 실행시 제줄서류
-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신분증
- 부동산 등기권리증
상품이용안내
보금자리론은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최장 30년을 이용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이면 최장 40년 이용이 가능하며,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라면 최장 50년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 이용시 꼭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