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및 계산방법

청약가점 계산기 계산방법 및 점수 높이는방법

청약가점 계산기로 가점 계산에 대한 방법과 주택 청약 가점제란 무엇이고,

청약가점제 적용범위 및 추첨제 비율과 점수표 등

청약가점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가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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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

청약가점제란 주택 청약한 신청자들 중에서 일정 항목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가점제가 높으면 내 집 마련 및 입주를 빠르게 할수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청약가점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적용의 경우

  • 민간분양 중 일반공급
  • 민간분양 중 노부모부양 특공

✔점수표로 입주자 선정

  • 민간분양 중 다자녀 특공
  • 공공분양 중 다자녀 특공
  • 공공분양 중 신혼부부 특공

청약 가점제란 민간분양 중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민간분양 중 노부모특양 특공에서 해당 가점제 방식이 이용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또한 민간분양 중 다자녀특공은 가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배점기준표에 따른 점수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의 경우 가점제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방식의 점수표를 이용하고 있으며,

공공분양 중 다자녀 특공은 배점기준표를 이용하고, 공공분양 중 신혼부부 특공은 가점항목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 안내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긴 하지만 일반공급 물량 전체를 가점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뽑는 것이 아닌 가점제와 추첨제를 함께 활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점제와 추첨제는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 적용 차이는 가점제 항목의 경우에는 무주택자 등에게 유리하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때믄에 창약이 과열된 지역일수록 전용면적이 적을수록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가점제 적용 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비율은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수있습니다.

  • 전용면적이 작을수록 가점제의 비율이 높습니다.
  • 규제지역일수록 가점제의 비율이 높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중 90재곱미터 이하라면 100% 확률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9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각각 절반씩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청약과열지역 중 90제곱미터 이하라면 가점제는 75%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고,

청약과열지역 중 90제곱미터 초과라면 가점제는 30%만 나머지는 7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되는것 입니다.

청약점수표 안내

청약 가점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한 표입니다.

  • 무주택기간 = 0~32점
  • 부양가족수 = 5~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17점

✔청약점수

청약 가점제는 100점 만점이 아니고, 84점이 만점입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사용방법

청약가점 계산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에 관한 각 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청약가점 계산기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가점을 쉽게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청약홈에 접속하면 청약가점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주택
  1.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점 계산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청약가점 계산기에서 먼저 첫번째 항목인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무주택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3. 처약 가점제의 두번째 항목인 부양가족 수를 계산하기 위해 4가지에 대한 인원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4. 청약 가점제의 세번째 항목인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청약

청약가점 높이는 3가지 방법

✔꿀팁1.

20대 예비부부라면 우선 혼인신고부터 하기!

청약가점에서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만 30세를 기점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저축 가입기간으로 만점인 32점을 받기 위해서는

15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45살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30대 젋은 층에게는 다소 불리한 항목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만 30셍 이전이라 하더라도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 주기 때문에 20대 예비부부라면 혼인신고를 먼저 해서 무주택기간 가점 점수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꿀팁2

부양가족을 최대한 합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에 대한 점수는 만점이 35점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특히 부양가족수란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직계비속을 뜻합니다.

6명 이상일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같은 주택에 부부 모두가 청약이 가능할 때에는 각자 청약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무주택 기간 및 통장 가입기간 가점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집중해서 높은 가점을 확보하는것이 매우 좋습니다.

✔꿀팁3

청약통장 무조건 만들기!

청약통장은 만 20세 이상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 20세 이상이 되면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특히, 만 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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